[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민들이 식약처 소관 법령 및 지침서를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접속해 사용할 수 있는 ‘식의약 법령정보 모바일 서비스’(이하 모바일 서비스)를 10일부터 제공한다.

그동안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법령‧지침서 등을 찾으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 확인해야 했으나, 간편한 모바일 서비스로 불편을 해소했다.

모바일 서비스는 △분야별 법령(식품‧의약품‧의료기기‧행정일반)과 관련 고시 △식의약안전관리지침 △입법‧행정예고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제공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식약처 법령 및 지침서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해 모바일 서비스 운영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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