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업무량 상대가치 개발연구(의과) 보고서 공개
의료행위 재분류·업무량 개정안 제시... 수술, 처치 등 '행위'에 재정 투입 당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중요 요소인 업무량 개정에 대한 의료계(의과) 내부 협의 및 연구가 완료된 가운데, 그동안 원가 이하로 평가되던 수술, 처치 등 행위에 재정을 투입해야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향후 정부와 논의 등을 거쳐 실제 재정투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 상대가치위원회 산하 상대가치연구단(단장 권국환)은 지난해 12월 완료한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업무량 상대가치 개발연구(의과)’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현재 정부는 3차 상대가치개편에 필요한 각종 연구를 완료하는 한편, 올해부터 각 진료과의 행위별 종합점수를 산출해 의약계와 본격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3년동안 단계적으로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적용할 예정이다.

환산지수와 함께 의료수가를 구성하는 상대가치점수는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 3가지로 이뤄져있다. 이 중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진료비용(인건비, 장비비, 재료비)은 각 진료과목별로 90%이상 자료수집이 완료됐다.

위험도의 경우 박은철 교수가 연구가 마무리에, 주시술자 업무량 연구의 경우 의사 업무량 연구를 담당하는 의사협회 연구를 제외하고 이미 지난해 치과, 약국, 한방분야의 연구가 마무리되어 심평원에 연구보고서가 제출·공개 됐다.

업무량 연구 중 가장 마지막으로 제출된 이번 연구에서, 연구팀은 변화된 의료기술의 이해 및 임상현장이 반영된 의료행위 재분류, 이에 연동된 업무량 개정에 주력했다.

의료행위 재분류 중 연구팀은 임상적 요구에 의한 재분류 안을 마련했다. 이때 기존의 행위 분류에서 세분화, 통합, 변경 등 재분류 및 삭제가 필요한 항목에 대한 각 전문과별 의견을 수렴하여 목록으로 작성하되, 신의료기술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 신설은 배제했다.

또한 현행 건강보험 급여 행위의 장, 절 분류와의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행위분류와 비교가 가능한 형태로 분류 구조를 작성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분류(안)은 아래와 같다.

임상적 요구에 의한 행위 재분류(안)

이 중 재분류 된 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현행 경요도적전립선절제술을 경요도적전립선절제술-단순, 경요도적전립선절제술-복잡, 경요도적전립선절제술-고도복잡 등으로 세분화 한 사례 ▲현행 부신절제술-편측과 양측을 부신절제술 편측으로 통합한 사례 ▲행위명이 변경된 사례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난관소통검사-카이모그라피와 같이 현행 행위를 제거한 경우도 있었다.

이어 연구팀은 업무량과 연동되는 주시술자 시술중시간의 개정(안)을 마련해 상대가치위원회에서 승인했다.

또한 의사 업무량 개정(안) 마련에 있어서는 먼저 수술, 처치, 기능검사, 영상검사 행위에서 각 작업과로부터 작성된 의사업무량 개정(안) 입력값을 취합하되, 입력값이 없는 경우에는 현행값을 입력값으로 갈음했으며, 관리진료과별 총점고정 방식을 적용하여 ‘고정값’을 산출했다.

검체검사 행위 중 진단검사의학과와 병리과는 총점고정 방식을 적용하되, 2018년 검체검사 행위분류 재편 전, 후의 EDI 코드를 매핑해서 현재 분류 기준으로 업무량의 현행값을 추정한 후, 관리진료과별 총점고정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총점을 고정해 고정값을 산출했다.

핵의학과는 동일한 총점고정 방식을 적용하되, 진단검사의학과의 유사 행위와 매칭해 유사한 의사업무량이 적용되도록 고정값을 산출했다.

이후 전문가 상호검증 과정에서 상대가치연구단 및 연구팀에서 전문학회, 의사회(개원의협의회)와 별도의 간담회를 갖고, 각 전문과별 학회와 의사회(개원의협의회)와 공통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구체적으로 총점고정으로 산출되는 업무량(고정값)의 현행값 대비 변동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행위, 관리진료과가 다른 유사 행위로서 점수차이가 큰 행위들은 해당 전문과와 협의했으며, 현행값 대비 변동비율 ±25%를 참조하여 해당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점수 변동의 사유를 확인하여, 가능한 급격한점수 변동을 회피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관리진료과가 다른 유사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진료과 간의 협의를 통해 업무량을 유사하게 조정토록 했다.

아울러 의원급에서 다빈도로 시행되는 행위로서, 의사업무량 연구 과정에서 해당 행위의 의사업무량이 하향 조정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행위 목록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며, 총점고정 대상 전문과와 협의도 마쳤다.

다만 각 의료행위에서 조정된 업무량 가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번 연구에 공개되지 않았다. 향후 정부와 각 의료행위 가치논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결과에 대해 연구팀은 “실제 시술중시간이 적용된 행위들의 목록이 도출되었으므로, 상대가치 3차개편 점수 산출 및 적용 과정에서 원가보전율 100% 미만으로 알려진 수술, 처치 등의 행위들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해 업무량에서 변환지수를 적용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저평가 문제를 해소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상대가치 3차 개편 점수 산출 과정 중 본 연구결과가 의사업무량 영역으로 적용되는 시점에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므로, 정부와 연구기관이 상대가치 3차 개편 점수가 도입되는 시점까지 생성되는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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