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회차 대표 혁신기업 선정…대출·보증 기준 확대 등 금융지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70여 개 헬스케어기업이 금융우대를 지원받는 ‘혁신형 국가대표 1000’에 새로 합류했다.

정부는 지난 6일 2022년까지 각 산업부문 대표 혁신기업 1000개+α개를 선정하는 ‘혁신형 국가대표 1000’의 3회차 대표 혁신기업 321개를 선정했다.

대표 혁신기업은 그동안 5개 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가 2차에 걸쳐 279개 기업을 선정했는데, 이번에는 4개 부처(국토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특허청)가 추가된 9개부처에서 321개 기업을 뽑은 것이다.

의학신문·일간보사 확인 결과, 이번 3회차 혁신기업 중 보건의료와 관련 있는 ‘건강‧진단’ 분야에서는 7개 부처 73개 기업이 선정됐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우선 산업부 선정 기업은 △고큐바테크놀로지 △락토메이슨 △메디팹 △쎌바이오텍 △에코맘의산골이유식 △엔에프 등 6곳이다.

과기부 선정 기업은 △대웅 △대웅제약 △더가든오브내추럴솔루션 △딕스젠 △라파스 △레모넥스 △바이오리더스 △비티씨 △셀비온 △엠디헬스케어 △이노와이어리스 △코젠바이오텍 △파멥신 △파미니티 △피코팩 △한국야쿠르트 △헬스허브 △노을 △뉴로핏 △룰루랩 △아이도트 △원소프트다임 △지비소프트 △팀엘리시움 등 24곳이다.

복지부 선정 기업은 △메디웨일 △메디슨파크 △메디허브 △미라셀 △올릭스 △이와이어라이너 △오퍼스원 △빌릭스 △제노팜 △케이메디시스 △유스바이오글로벌 △유엠아이옵틱스 △케어메디 △비에스엘 △스킴스바이오 △제이어스 △바이오니트 △브레인기어 △루닛 △아이비엠솔 △제이피듀엣바이오 등 21곳이다.

출처: 금융위원회(의학신문·일간보사 재구성)

중기부 선정 기업은 △다노 △디알텍 △메디픽셀 △베이글랩스 △스파이더코어 △엘베이스 △올리브헬스케어 △휴톰 △화이바이오메드 등 9곳이다.

통계청 선정 기업은 △링크옵틱스 △메디라인액티브코리아 △바이오메트릭스테크놀로지 △서린메디케어 △솔고바이오메디칼 △에프앤디파트너스 △이지엔도서지컬 △인트인 △바이오뱅크 등 9곳이다.

그 외에도 해수부 정옥, 웰피쉬 등 2곳, 문체부 디랙스, 론픽 등 2곳이 각각 선정 기업으로 뽑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선정 기업의 금융 지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선정단계에서는 혁신성‧기술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한편, 신용유의정보, 직전년도 전액 자본잠식 여부 등 금융지원의 결격요건을 감안할 계획이다.(4회차 선정시부터 적용)

금융지원단계에서는 각 정책금융기관에서 최소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조건 등을 우대 지원한다.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라도 혁신성, 기술력 등을 감안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통해 지원하고, 전결권 하향조정 등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

대표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는 업종별 한도의 적용을 배제하고, 운영자금 한도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산업은행‧기업은행은 추정매출액의 25~50%에서 50~60%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실적의 50~90%에서 수출실적의 100%로 각각 확대한다.

단, 감가상각, 기업가치, 자기자본 규모를 고려해 최종 지원한도를 결정하며, 혁신성‧기술성 등을 감안해 최대 0.9~1.0%p 금리를 감면 적용한다.

보증의 경우, 최고 보증한도(신용보증기금 150억원, 기술보증기금 100억원) 내에서 운영자금 한도를 확대 적용하면서 기존 추정매출액의 1/4~1/3에서 추정매출액의 최대 1/2까지 확대한다.

이 때에도 감가상각, 기업가치, 자기자본 규모를 고려해 최종 지원한도를 결정하며, 보증비율을 확대(85%→95%)하고, 보증료율가 감면(△0.4%p)된다.

투자지원에서는 정책형 뉴딜펀드(산은‧성장금융), 혁신솔루션펀드(기은) 등을 활용해 혁신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해나가며, 산은 NextRound, 시중은행 대상 설명회, 선정부처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IR 등을 개최해 민간 투자자금 유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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