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중 한약제제 분류 요구부터 한약사 개설 약국 대상 지속적 불법행위 감시·고발까지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대한약사회가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선 모습이다.

정수연 대한약사회 정책이사

정수연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4일 최종이사회에서 한약사 불법행위 대응 및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약사회는 기존 한약사 개설약국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고발할 계획이다. 앞서 약사회는 전국 한약사 개설 약국에 조사원을 파견해 전수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약사사칭 및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불법행위와 청구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하는 곳에 대해서도 중단 조치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 이외에도 한약사 개설약국이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 하는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해당 약국들의 불법행위 증거를 모아 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약사회는 복지부가 한약사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수연 이사는 “복지부는 한약사 문제 해결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곳이다”며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중 비한약제제 판매가 면허 범위 외 부당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있기는 한다. 하지만 이런 한약사 불법행위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했다면 해당 행위를 엄단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복지부는 일반의약품 중 한약제제 미구분을 사유로 한약사의 면허범위 외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며 “이에 약사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일반의약품 중 한약제제로 품목허가 항목이 별도로 구분 혹은 분류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은 한약사 개설약국에서 취급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약사회는 한약사 개설약국의 한약제제 외 일반약 판매 취급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해 약사법 개정을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정 이사는 “지금도 약국사칭형 한약사 개설약국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약국들이 더 이상 개설되지 않도록 심평원 약국찾기 포털에서 약국별 한약사 약사 종사 면허 구분이 가능해졌다”며 “해당 기능이 카카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와 연동할 수 있도록 업체들과 논의 중이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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