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장기요양위서 운영계획 보고…장기요양 코로나19 대응 현황점검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내년 장기요양수가가 수급자 서비스와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을 반영한 수가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1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를 열고 △2022년 수가 및 재정 운영 방향 △장기요양 기관 코로나19 대응현황 등에 관하여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공급자, 공익 단체 간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2차 장기요양위원회 주요 논의사항을 보면, 2022년 장기요양 수가는 최저임금 인상률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정 수가를 산정해 결정한다.

또한 장기요양 재정은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합의된 2022년 목표적립금 규모와 수가 조정안 등에 따른 지출 규모를 고려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결정을 통해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특히, 8월로 예정된 본회의에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상정하기 위해 5월부터 7월까지 장기요양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할 것임을 보고했다.

장기요양 보험재정 지출은 노인 인구의 증가 및 수급자 수의 급증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 년도별로는 2018년 5조 2960억원에서 2019년 6조 4852억원, 2020년 7조 411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에도 노인 인구 및 후기 고령층 인구 증가로 인한 수급자 수 증가의 영향으로 인한 지출 증가가 예상되며, 이용률 회복·상승 추세 및 수가 인상 등에 따른 평균 급여비 증가에 따라 지출 증가세는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대응현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복지부는 지난 2021년 1차 추경(3월 25일)에 노인요양시설 등 방역지원사업 예산 377억원을 반영했으며, 전국의 노인요양시설 등에 방역 보조 인력을 배치해 시설소독, 청결 유지, 면회실 관리, 출입관리 등 시설장이 정한 방역 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재 시설의 사업신청을 접수 중(4월 26~5월 4일)이며, 향후 지원 시설 선정(5월 17일) 및 인력 채용(5월 17~31일) 절차를 거쳐, 6월부터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올해 장기요양위원회는 새로운 정부 출범에 대비해 향후 5년 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2022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입자, 공급자 및 공익 측 위원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