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의료단체장 공동 기자회견...비급여 보고 의무화 중단과 의료계 목소리 반영 협상 요청
일정 규모 이하 의료기관 비급여 공개 임의조항으로 규율 요구..협상진행 따른 투쟁 가능성도 내비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협·병협·치협·한의협 4개 의료단체가 비급여 진료비의 의원급 공개 확대와 진료내역 보고 의무화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일정규모 이하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사항을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규율할 것과, 비급여 보고 세부사항에 대해 의료계 목소리를 반영하는 합리적인 협상을 요구하다고도 밝혔다.

왼쪽부터 홍주의 한의협회장, 정영호 병협회장, 이필수 의협회장, 이상훈 치협회장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4개 의료단체 단체장들은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추진 재고 촉구를 위해 4일 용산 전자랜드 2층 전자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비급여 관리 강화대책에 따라 복지부는 최근 고시개정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공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우선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 대상기관을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으로 확대했다.

진료비용 등 공개항목은 현행 564항목에서 616항목으로 조정‧확대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16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비용 자료를 27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의료기관에 송부했다.

또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의 수정대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기관의 비급여 내역(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관련 사항) 보고가 의무화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고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안이 6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재 정부는 상반기 완성을 목표로 의료계 및 외부전문가들과 논의하에 보고 기준, 횟수, 내용에 관한 하위법령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 및 보고 의무화에 의료계 단체들은 반대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미 시도 의사회와,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차원에서는 이에 대한 공동대응 연대목소리를 높였다.

각 직역의 중앙회와 병원협회까지 합세한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비급여 진료는 공과 과 모두 있다. 현재에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라는 측면이 유난히 부각되고 있지만, 비급여 진료가 과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부터 이어져 온 고질적인 저수가 정책 하에서도 우리나라 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상당한 동기를 부여해온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서는 일정한 공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도덕적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특히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고는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한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성급하게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만을 추진한다면 이는 의료 붕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비급여에 대해 과만을 부각하여 통제 일변도의 정책만을 취한다면 이는 현행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이 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유지 근거를 정부 스스로 훼손하는 모순을 발생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성토중인 4개 의료단체장

아울러 정부의 방침대로 모든 비급여 진료비용을 상세히 수록한 비급여 코드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실시간 보고를 하게 되면, 민감한 환자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도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4개 단체장은 함께 언급했다.

이에 4개 단체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정보를 완전히 노출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전면적 신고 의무화를 즉시 중단할 것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자료를 바탕으로 필수의료가 아닌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자유로운 비급여 진료가 가능하도록 할 것 등을 제안했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력 상황 등을 감안해 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 일정규모 이하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사항을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 4개 의료단체장들 비급여 진료내역 공개 문제점 성토‥협상과정 따른 투쟁 가능성도 언급

4개 의료단체장은 비급여 진료내역 공개의 문제점을 추가적으로 성토해 나갔다.

정영호 병원협회장은 “비급여가 가진 어두운면을 강조하다보면 보건의료인에 대한 불신감이 커진다”라면서 “대학병원에서 만들어지는 신의료기술에서도 비용적 측면에서 비급여로 일단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마치 폭리를 취하는 것 마냥 호도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홍주의 한의협회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공개가 얼마나 졸속인지 말하겠다. 어떤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기위해서는 행위 정의나 분류가 전제되어야한다”라며 “그러나 구체화되지 않은거 마저도 비급여 진료로 보고하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상훈 치과의사협회장은 “의료단체 의견을 듣지않고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라며 “정부측과 합리적인 협상을 원한다. 최소한의 목소리 마저도 부정된다면 언젠가는 더 결연한 투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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