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추천 30인 이내 위원 구성-대관업무 역량 강화
정부기관-정치권과의 원활한 소통·정책적 유대관계 목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이필수)가 대외협력 역량 강화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를 운영한다.

의협은 지난 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대외협력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의 건을 의결했다.

대외협력위원회 설치는 이필수 회장의 선거 공약 중 하나로, 의협의 정치적 영향력 제고를 위하는 목적에서 비롯됐다. 이에 의협은 대외협력위원회를 조기 구성하고, 상설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정부기관 및 정치권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정책적 유대 관계를 설정하고, 정책단체로서의 협회의 위상을 제고하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정관 제3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대외협력위원회(상설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부위원장 등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회원 중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은 회원 및 비회원 중 상임이사회 추천에 의해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수석부위원장과 고문 및 간사를 둘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위원회는 대국회 업무에 관한 사항, 각 정당 보건의료 정책에 관한 사항,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회가 업무상 관련있다 판단하는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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