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요양병원 인증 획득 강제화 의료법 개정안 문제점 지적
“원인 분석부터 잘못…수가개선·사무장병원 척결부터 우선돼야” 조언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요양병원의 과다 병상공급으로 인한 의료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요양병원의 의료기관 인증 획득 강제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해당 법안이 오히려 의료 왜곡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의료계로부터 제기됐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는 3일 요양병원 인증 획득 강제법안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4월 27일 국민의 힘 이종성 의원을 포함한 15명의 국회의원들은 요양병원의 의료기관 인증 평가를 통한 인증 획득 시까지 의료기관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58조의4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나 다시 인증을 신청하여 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요양병원이 의료기관 인증을 받을 때까지 그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바의연은 먼저 법안 발의의 원인 분석부터 잘못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 발의 취지에 따르면, 요양병원 병상의 과다공급은 지나친 경쟁을 유발해 의료비 부정청구, 비용절감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 각종 환자 안전사고 발생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인한 요양병원 환자의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요양병원의 환자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국내 요양병원은 2019년 기준 1,577개이며 병상 수는 302,840개로 연평균 11.7%의 증가세로 늘어나 인구대비 병상 수는 OECD 평균의 두 배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바의연은 “국내 요양병원 병상이 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이유는 상대적인 저수가로 인해 요양원 등의 일반 요양시설과 비교하여 비용 차이가 크지 않고, 요양원 등의 요양시설이 요양병원보다 더욱 낙후되어 있거나 고비용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양병원을 찾는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병원 서비스의 질 저하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요양병원 수가가 매우 낮기 때문이고, 부정청구 및 과도한 비용절감 행위가 일어나는 이유는 상당 수의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이기 때문”이라면서 “결국 법안 취지에서 말한 문제점들은 저수가와 사무장병원 등의 난립으로 일어난 것인데, 이것이 마치 경쟁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수가를 개선시켜 병원들이 의료 서비스에 재투자할 여력을 만들어주고, 사무장병원을 적극적으로 적발하여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시키고, 지역사회와 요양병원 및 요양원 등의 요양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협력하여 재택 요양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바의연의 주장이다.

또한 바의연은 의료기관 인증 평가의 기준은 정부가 정하는 것이기에, 인증 획득을 강제하게 되면 이는 정부의 의료기관 통제 정책으로 악용될 수 밖에 없다고 문제삼았다.

아울러 의료기관 현실이 반영되지 못하는 현재의 인증제도 개혁없이는 의료시스템의 왜곡만 조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의연은 “요양병원 병상 및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서는 수가 개선, 사무장병원 척결, 사회적 장기 요양 인프라 구축이라는 근본 해결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하며, “국회가 앞서 말한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고 숙고하여 법안을 철회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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