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별도 수가 신설, 재논의 결정…혈우병 치료제 ‘앱스틸라주’ 건보 적용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 빠르면 상반기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안은 논의 끝에 재논의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0일 ‘2021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강도태 2차관)를 열어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안),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 모니터링 현황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일부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 다음주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용과 수익자료를 활용, 의료분야별 불균형 해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이하 ‘비용위원회’)를 운영한다.

비용위원회는 가입자 및 공급자 추천 전문가와 회계 분야·지불제도 전문가 등 18인 이내로 올해 상반기 중 구성될 예정이며, 자료 수집 및 구축, 회계 계산 기준 및 방법론 등에 대한 논의를 우선 시작한다.

향후 자료 활용에 대한 합의 기준을 마련해 기관별 자료를 충분히 검증하고, 상대가치 개편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혈우병 치료제 ‘앱스틸라주’ 건보 적용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혈우병 치료제인 ‘앱스틸라주 250, 300, 1000, 2000, 3000IU(씨에스엘베링코리아(유))’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이 의결됐다.

앱스틸라는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은 요법에 따라 약 8400만원~1억원이 소요되나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580만 원(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 수준으로 경감된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 오는 6월 1일부터 앱스틸라주의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 모니터링 현황 보고 : 이번 건정심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 검사(정신과 척도 검사) 현황에 대해 논의됐다.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는 환자의 심리적 원인에 의한 증상 및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정형화된 검사지를 이용해 실시하는 검사다.

정부는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검진 등을 활성화하고 정신과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신뢰도가 높은 검사를 선별해 보험 수가 항목을 개선한 바 있다.

단기 모니터링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증가 등 외부 환경에도 불구하고 예측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검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병원마다 적용이 상이했던 우울척도검사, 소아용 자폐검사 등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동 검사의 급여 적용을 통한 의원급 검사 비중 확대로 각종 정신과 시범사업 등 활용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향후 전체 검사 현황 등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우울증 선별 및 자살 감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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