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심사만으로 가상·증강현실 의료기기 허가 가능한 가이드라인 개정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가상현실(VR) 또는 증강현실(AR)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가상·증강현실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검증 방법을 개선하고 임상시험 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반영해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30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가상·증강현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등 심사 대상 △임상시험이 요구되는 사례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사용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 기재사항 안내 등이며, 업체 면담 및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적극 수렴한 결과를 반영했다.

전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전기 및 전자파 안전에 관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으나, 가상·증강현실 소프트웨어가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HMD)’ 및 모바일기기 등 공산품에 사용될 경우, 공산품은 타 법령에 따라 발급된 안전 인증서 유무만 확인하고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만 심사하도록 개선한다.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HMD)란 사용자의 머리에 장착해 입체 화면을 표시하고 머리 움직임을 검출 후 이를 로봇이나 제어시스템에 이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공산품 인증 관련 법령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산업부) 및 ‘전파법’(과기부) 등이다.

식약처는 업체가 가장 많이 부담을 느끼는 임상시험 분야와 관련해서는 임상시험이 요구되는 사례를 명확히 제시하고 새로운 장치를 사용하더라도 임상시험이 면제되는 사례도 안내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 전 소독 및 환자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사용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첨단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허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새로운 의료기기 특성을 반영한 안내서 등을 지속 발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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