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의협에 ‘의료기관-약국 불법 지원금 근절 자정 캠페인’ 제안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대한약사회가 정부당국에 의료기관 불법지원금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대한약사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약국 개설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이른바 ‘병원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약국에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다는 일련의 방송 보도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경제적 이익을 매개로 유착돼 있다면 이윤 극대화를 위한 처방과 조제가 이뤄질 것”이라며 “의사의 처방오류 및 과다처방에 대한 약사의 점검기능이 무력화돼 약화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는 약사법 제24조와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담합행위로 간주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약사회는 “의약분업 도입 당시 의료계는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처방전 2매 발행과 지역별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의사들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는 커녕 처방권을 무기로 약사들에게 불법지원금을 요구하는 갑질을 일삼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약사회는 불법적인 병원지원금과 악성 컨설팅업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정부 당국과 의료계에 제안했다.
약사회는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불법지원금 요구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표명하고, 미비한 법률의 제․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병원지원금을 주고받는 의료기관․약국개설자는 물론 개설 예정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제3자에 의한 불법 알선 및 중개행위 또한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뿐만 아니라 의·약사에 대한 자격정지, 면허취소 조항을 신설하고,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자진신고자에 대하여는 처벌 경감 또한 고려돼야 한다”며 “의사협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호 경제적 이익을 요구, 제안 및 수수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는 ‘의료기관-약국 불법지원금 근절 자정 캠페인’을 대한약사회와 함께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