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한 목소리로 공동 성명서 채택
“[의학신문·일간보사=박재영 기자]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에 반발해 경상북도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상북도의사회를 비롯한 치과의사회, 한의사회는 정부의 비급여 통제에 대한 강력한 반발로 4월 28일 경상북도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비급여 정책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시는 일선 의료기관의 비급여 정보를 확보하려는 행보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가 의료기관의 비급여 정보를 확보한 다음 심사, 삭감 등 실손 보험사 측에 의료기관의 비급여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민간 의료기관의 사적 영역을 침범하고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와 의료기관과 환자와의 불신 조장,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행정 낭비 등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을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비급여 진료 관련 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부분별한 정책 시행 중단 ▲단순 가격정보만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하고 임신중절수술, 개인성형수술 이력 등 개인의료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진료 자료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 현황 보고계획 철회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현재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받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북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는 정부의 추가적인 관리와 통제는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비급여 진료 관리 및 통제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장은 “정부의 부당한 의료정책을 개선하고자 이런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고, 의사회와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3개 단체 모두가 힘을 합쳐 잘 대응하자.”고 말했다.
이어 전용현 경북치과의사회장도 “산적한 의료현안 중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현재 소송 중에 있고, 시도 의료단체에서도 함께 힘을 합쳐 저지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김현일 경북한의사회장은 “경상북도 보건의료단체는 해외의료봉사를 공동으로 전개하는 등 전국에서도 모범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런 공동 사안에 대해 힘을 합치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책회의에는 경북의사회 이우석 회장과 김우석 부회장, 채한수 총무이사, 이승현 보험이사가, 경북치과의사회는 전용현 회장, 염도섭·예선혜 부회장, 경북한의사회는 김현일 회장, 황진우 기획이사, 조희창 보험재무이사, 노정일 학술보험이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