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구시의사회, 대구시치과의사회, 대구한의사회 공동성명 발표

대구시의사회, 대구시치과의사회, 대구시한의사회가 28일 공동 성명서 발표 장면.

[의학신문·일간보사=박재영 기자] 대구광역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가 4월 28일 오후7시 대구시의사회관에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구지역 3개 단체는 “이 법안의 목적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 사업의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행정기관의 역할을 위해 모든 민간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강제해 결국 공적 의무를 민간에게 떠 넘기는 것이 과연 옳은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환자의 진료내역도 함께 국가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면서 “개인의 미용, 성형, 성기능개선, 교정 등 개인정보를 국가가 모두 보고 받아서 어쩌겠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과연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로 의료인과 정부가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해 나가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민간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법과 고시를 남발하는 것은 결단코 지양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홍수 대구시의사회장은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는 의료계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가 미칠 악영향을 정부가 제대로 인지하고 잘못된 정책실행을 멈춰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호 대구시치과의사회장은 “대구지역 3개 단체가 합의하여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노희목 대구시한의사회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여건속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에게 좋은일이 아닌 좋지 않은 일로 뵙게되어 마음이 아프다”며 “빠른시간에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 3개 단체는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는 현행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이뤄지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간단한 논의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 △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시행을 중단하라 △단편적인 정보제공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할 수 있고 개인의료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자료의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 현황보고계획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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