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는 오는 5월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3년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아동(보호자)이 주치의로 등록한 지역 내 치과의사와 계약하여 충치 예방 등 구강 건강 유지·증진을 위해 지속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업기간은 ’21년 5월부터 ’24년 4월까지(3년간)이며, 사업대상은 광주광역시 관내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21년 기준)이다.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 평생 사용할 영구치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시기이며, 이 시기의 예방진료는 비용 대비 효과가 높아 스스로 구강관리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체적인 구강 관리가 가능한 시기인 점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아동치과주치의는 등록한 아동 대상으로 충치, 충치위험치아, 결손치 등 구강건강상태, 구강관리 습관(칫솔질 방법, 횟수) 등을 평가하고 아동별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 안수민 본부장은 “이번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 광주지역 아동의 구강 건강 수준 향상과 부모 소득 수준에 따른 아동의 구강건강 격차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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