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등 적용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공정위가 10조원 이상 기업 40개를 관리집단으로 지정한 가운데, 제약·바이오업계에서는 유일하게 셀트리온이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9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71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612개)을 5월 1일자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에서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40개 집단(소속회사 1742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주식가치 상승, 주식 출자를 통한 회사 설립, 매출・당기순이익 증가로 자산총액이 크게 증가했다(8.8조원→14.9조원).

셀트리온은 자산총액 기준 순위가 전년 45위에서 24위로 올라 네이버(41→27위), 넷마블(47→36위)와 함께 가장 많이 상승한 집단으로 꼽혔다.

또한 매출액도 바이오시밀러 매출 증가로 전년대비 1조 7000억원 증가해 삼성(11조 3000억원)에 이은 2위(3위 부영(1조 6000억원))으로 분석됐다.

셀트리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면서 소속회사들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및 신고 의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도 포함돼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추가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지정으로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적용 대상이 확정됐으며, 이후에도 대기업집단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해 시장 감시 기능 강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보공개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분석기법을 고도화해 유용한 정보를 시장참여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시장 감시 및 압력을 강화해 기업집단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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