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한의사회와 28일 공동 기자회견 열고 반대성명 발표
"정부의 관리와 통제 심각한 부작용 낳을 것"...인천시 비롯 여타 시도의사회도 齒·韓과 반대성명 동시 발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전국 시도의사회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저지하기 위해 치과의사·한의사들과 손을 맞잡았다.

서울시의사회·서울시치과의사회·서울시한의사회를 필두로 전국 시도의사회는 의사회장간 합의를 통해 시도치과의사회 및 한의사회와 정부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에 반대하는 성명을 지난 28일부터 일제히 발표했다.

왼쪽 두번째부터 김민경 서울시치과의사회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 이태연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 확대하고 진료비용 등 공개항목은 현행 564항목에서 616항목으로 조정했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16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비용 자료를 27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제출해달라고 각 의료기관에 요청한 상태다.

이러자 의사·치과의사·한의사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현재 대한개원의협의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며, 서울시치과의사회의 헌법소원은 헌재의 적법요건 검토 끝에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차기 회장과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이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응에 교감을 나눔에 따라 시도지부인 서울시의사회의 박명하 회장과 서울시치과의사회의 김민겸 회장도 서로 만나 비급여 공개 강제화 대응 공조에 나설 것임을 합의했다.

여기에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가 동참함에 따라, 3개 의료 직역단체는 28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급여 진료비 공개 강제화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3개 단체는 “비급여 진료 관련 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정책 시행의 중단을 요청한다”며 “또한 단순 가격정보만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하고 임신중절수술, 개인성형수술 이력 등 개인의료정보노출이 우려되는 진료 자료의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 현황보고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현행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추가적인 관리와 통제는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코로나19로 의료인과 정부가 국민보건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시기에 민간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법과 고시는 지양해야 한다”면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반대하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에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 나머지 시도의사회도 시도 치과의사회·한의사회와 손잡고 일제히 반대 성명발표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지역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반대 성명을 발표중인 경남도의사회, 부산시의사회, 충청남도의사회, 울산시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회장 김종구)는 28일 13시 전라북도치과의사회 회의실에서 전라북도치과의사회, 전라북도한의사회와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전북 3개 의료단체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흔들고 의료인의 자율적 진료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정책이기에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시도의사회장단 회장을 맡고 있는 이광래 회장의 인천광역시의사회도 인천시치과의사회 및 한의사회와 손잡고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반대하는 성명을 같은날 발표했다.

3개 단체는 “이번 정책은 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행정 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시행”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시도의사회장단 간사를 맡고 있는 최성근 회장의 경상남도의사회도 경남치과의사회, 경남한의사회와 함께 같은 날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반대의사를 공표했다.

3개 단체는 "부적절한 의료관련 정책 및 법안들의 졸속 시행을 철회하고 숭고한 의료행위를 온라인에서 가격비교 하듯 폄하 왜곡하여 국민과 의사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처사를 정부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회장 김태진)도 부산시치과의사회, 한의사회와 함께 "국민 건강 위협하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3개 단체는 "신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비용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비용의 공개 비교를 유도하여 마치 비용의 높고 낮음이 의사들의 도덕성의 척도이고 부도덕한 의료비 상승의 원인으로 오인하게 하여 국민의 불신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충청북도의사회(회장 박홍서)도 충북치과의사회, 한의사회와 "‘비급여 국가통제를 위한 보고 의무화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충청남도의사회(회장 박보연)와 충남도치과의사회, 한의사회도 28일 비급여 진료 통제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3개 충남지역 의료단체장은 논의를 통해 “의료인과의 전문적인 논의나 의료현장의 실태도 파악하지 않고 부적절한 의료관련 정책의 졸속시행과 저가유도 폐단이 결국 환자와 보건의료조직 전체에 악역향을 줄 것임을 공감하고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울산시의사회(회장 이창규)와 울산시치과의사회, 한의사회는 28일 "진료비 강제 공개에 강력히 반대하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강원도의사회(회장 김택우)와 강원도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등도 같은날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밖에 전라남도와 대전광역시 등 여타 시도의사회에서도 지역내 한의사회 및 치과의사회와 함께 이에 동참하는 성명발표를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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