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간 이견 발생..추후 공청회에서 의견수렴 후 재논의 예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또다시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윤)을 개최해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를 다룬 의료법 개정안 등을 본래 순번보다 앞당겨 심사했다.

그 결과, 의원간 이견을 보임에 따라 추후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소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수술실 입구 설치에는 법안소위 의원들이 대체적으로 동의했으나,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 혹은 선택 설치 여부, 단계적 설치 의무화 추진시 의무화 대상을 어디까지로 하느냐에 대한 문제 등을 놓고 의원간 이견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환자단체연합회 등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내부설치 의무화를 주장하는 중이다.

반대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시 의료인의 집중력을 저하시켜 환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며, 환자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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