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발표와 함께 대응책 논의 – 의료기관에 과중한 업무, 국민에 왜곡 정보 전달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전라남도의사회와 전라남도치과의사회는 28일 오후 7시 전라남도의사회관 회의실에서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및 통제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전라남도의사회 전라남도치과의사회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중단 요구

이날 행사에서 양 단체는 “정부는 의료기관에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고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다”며 “비급여 국가통제를 위한 보고 의무화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비급여 진료 관련 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며 “단순 가격정보만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하고 임신중절수술, 개인성형수술 이력 등 개인의료정보노출이 우려되는 진료 자료의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 현황보고계획을 즉시 철회하라”고 외쳤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현행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하여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추가적인 관리와 통제는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천명한다”며 “만약 정부가 반헌법적이고 원칙을 벗어난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통제정책을 강행하다면 전라남도의사회 및 전라남도치과의사회는 끝까지 투쟁 할 것이다”고 선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남의사회에서는 최운창 회장 ,김종현 부회장, 최장열 총무이사, 제갈재기 재무이사가 전남치과의사회에서는 최용진 회장, 임현철 선임부회장, 정용환 선임부회장, 이명진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공동성명서는 이명진 전남치과의사회 총무이사가 대표로 발표하고 구호제창은 제갈재기 전남의사회 재무이사가 선창했다.

◇전라남도의사회 전라남도치과의사회 공동성명서

최근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와 통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현재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에 시행하고 있기에,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하여 비급여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와 통제는 큰 의미가 없다.

현재 추진 중인 비급여 관리 통제 정책은 획일적인 저가 진료를 요구하는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대하여,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의료인 및 의료장비와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신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비용 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비용의 공개 비교를 유도하는 것은 왜곡된 정보로 국민의 혼란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비급여의 급여화 라는 행정기관의 역할을 위해 모든 민간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의무화 하는 것이 공적 의무를 민간에게 떠 넘기는 것이 아닌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또한 정확한 비급여 목록 분류 등 선행되어야 하는 행정적 준비가 이뤄지기도 전에 제도 시행을 서두르는 것은 의료기관에 지나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비급여 의료항목 및 현황 수집 공개 및 향후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자료의 제출 강제화 등으로 진료와 관련 없는 행정업무의 증가로 인하여, 코로나19 등 환자 진료에 집중 하여야 할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를 가중시켜 결국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는 폐단을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정책 추진 방향은 비급여 항목과 함께 환자의 진료내역도 함께 보고하라고 되어있는 바,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 들어있는 모든 자료를 국가기관이 수집한다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이 아주 높으며 어떻게 이용되냐에 따라 큰 파장을 불러 올 수 있다.

코로나19로 의료인과 정부가 함께 국민보건을 위해 노력해나가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민간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법과 고시는 지양해야 한다. 정부는 부적절한 의료관련정책 및 법안들의 졸속 시행을 철회하고 비급여 항목의 단순 가격 비교로 국민 불신을 초래하게 될 비급여 진료 관리 및 통제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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