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패 책임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형국 – 행정력 낭비, 정책 의료기관과 협의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광주광역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는 28일 오후 7시 의사회관 회의실에서 국민건강 위협하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중단을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광주광역시한의사회 공동성명서 발표

광주광역시의사회 박유환 회장은 “저수가정책과 함께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이제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정부는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형국이다”고 강하게 말했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형민우 회장은 “의료계가 그렇지 않아도 심평원에 보고하는 많은 문서속에 살고있는데 이번 진료비 공개는 지나친 행정력의 낭비다”며 “일반 국민의 미용, 성형 등의 내용까지 국가가 알고 있어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광주광역시한의사회 김광겸 회장은 “비급여는 시장 논리에 의해, 또 각 의료기관의 장비, 환자, 의료기반에 등 상이한 상황에서 공개는 의료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한다”며 “의료정책을 의료기관과 협의 없이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대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광역시 3개 의료단체 임원 20여명이 참석했으며 공동성명서는 치과의사회 정병초 부회장이 대표로 발표하고 구호제창은 한의사회 최의권 수석부회장이 선창했다.

◇광주광역시 의료단체 공동성명서

보건복지부는 비급여관리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이상’으로 확대하여, 매년 6월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2021년 3월 29일 시행하였다.

하지만,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2에 따라 전체 의료기관이 이미 비급여 항목과 그 가격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 (비치 및 게시) 및 사전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비용 현황 조사 및 결과 공개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여 강행하는 것은 비급여에 대한 정부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이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강요하여 의료인에게 과도한 법적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게는 또 다른 행정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비급여는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신의료기술의 도입을 촉진하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활용되어 왔지만, 현재 정부는 비급여가 마치 사회악 인 것처럼 역기능만을 언론을 통해 호도하여 자유로운 사적영역을 관치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환자의 개인적인 선택에 따른 비급여 항목까지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과도한 행정 낭비이며, 단순한 비용 결과 공개에 따른 왜곡된 정보 제공으로 인해 환자와 의료 기관 간의 신뢰관계만 훼손시키게 될 뿐이다.

의료비의 형성은 의료기관의 규모 및 인력, 시설 등에 따라 달리 형성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마치 비급여수가가 높은 의료기관이 부도덕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단순히 가격만을 비교할 경우 값싼 진료비를 찾는 의료쇼핑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이용하여 값싼 진료비로 환자를 유인하여 다른 형태로 바가지를 씌우는 형태 등 의료영리화가 가속화되어 의료 질서를 저해하고 결국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의사회·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광주광역시한의사회 회원일동은 최근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의원급 확대 공개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현 사태의 가장 주요한 원인인 저수가 체계에 따른 왜곡현상을 우선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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