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공동성명 발표 – '알권리 충족보다는 폐단이 더 많다'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전라북도의사회와 전라북도치과의사회, 전라북도한의사회 전라북도 의료단체는 28일 오후 1시 전북치과의사회 회의실에서 모여 비급여 진료비 강제공개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북 의료단체 비급여 진료비 강제공개 공동 성명서 발표

전북 의료단체는 “비급여 진료비용 강제공개는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흔들고 의료인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정책이기에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숭고한 의료행위를 온라인에서 가격 비교하듯 폄하 왜곡하여 국민과 의사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처사를 즉각 중단하라”며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료를 비치함은 물론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에 시행하고 있기에 설득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순한 비용의 공개 비교를 유도하여 마치 비용의 높고 낮음이 의사들의 도덕성의 척도이고 부도덕한 의료비 상승의 원인으로 오인하게 하여 국민의 불신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다”며 “향후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강제화하여 진료와 관련 없는 행정업무의 증가로 인하여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만 가중시켜 결국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 기자들의 질의 응답 시간에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해도 정부가 정책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를 물었고 “앞으로 전북 의료단체는 강도가 계속 쎄질 것이다”라는 답변이 있었다.

알권리와 관련해서는 “이번 제도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보다는 폐단이 더 많다”는 답변과 함께 “비정상적인 방법이고 꼼수에 가까운 정책이다”는 응답이 있었다.

문케어와 관련 “문케어로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비급여를 급여로 만들었으나 보장성은 강화되지 않았다”며 “법정수가는 보장해주지 않고 비급여까지 강제적으로 억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전북의료단체 공동성명서 발표에는 의사회, 치괴의사회, 한의사회 각 5명씩 총 15명이 참석했으며 정찬 치과의사회장과 양선호 한의사회장이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인사말을 했으며 김종구 의사회장이 성명서를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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