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제1법안소위에서 의결..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복지부가 직역간 갈등 조정 차원 계속심사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의약품 점자표기 의무화 법안도 제1법안소위 통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약품 공동생동 1+3 제한 약사법과 CSO 지출보고를 의무화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8일 개최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윤)에서는 다수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심의결과 먼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등이 발의한 의약품 공동생동을 1+3으로 제한하는 약사법이 통과됐다.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한 품목을 제조하는 제조소에 동일한 제조방법으로 위탁제조하고, 그 품목의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를 이용해 허가 신청하는 경우 해당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를 이용해 허가 신청이 가능한 품목을 3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CSO 지출보고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고영인,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경제적 이익등 제공을 금지하고, 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을 의무화 및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약사 직역간 갈등으로 논쟁이 예상되던 대체조제 법안은 차후 복지부가 직역간 갈등을 조정해 오는 것으로 계속심사하기로 결정됐다.

해당 법안은 약사가 대체조제 후 처방 의사,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 처방 의사, 치과의사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동일성분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대 시 사후통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해 동일성분조제에 대한 환자 거부감을 줄이고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동일성분조제’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환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동시에 환자를 호도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매년 11월 18일을 ‘약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기념일로 삼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약품 점자표기를 의무화 하는 법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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