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심의…수정내용 추가심사해 의결키로 결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의약품 공동생동 1+3 제한 약사법이 법안소위에서 잠정적으로 의결이 결정된 것으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8일 오전 진행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강기윤)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인(서영석의원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해당 약사법은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한 품목을 제조하는 제조소에 동일한 제조방법으로 위탁제조하고, 그 품목의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를 이용해 허가 신청하는 경우 해당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를 이용해 허가 신청이 가능한 품목을 3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공동생동 자료를 통한 허가를 오리지널 품목 1개 + 위탁품목 최대 3개로 제한하는 해당 약사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확인됐다.

1법안소위는 개정안에 대한 세부 수정 내용을 오후에 추가심사해 의결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한편, 복지위 1소위는 오늘(28일) 오전 20개의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심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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