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인정 기준 확대로 1만 2000여 명 복지혜택 받을 것으로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기질성 정신질환자에 대한 장애인정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뇌전증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오다 기질성 정신질환으로 인한 환청, 우울감과 같은 행동문제가 악화돼 올해 3월 공단에 장애심사를 요청했으나 기존 정신장애 4개 질환(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재발성 우울장애)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4월 13일 시행)으로 기질성 정신질환이 정신장애에 포함됨에 따라 A씨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질환’으로 인정돼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그 결과, A씨는 ‘정신장애인’으로 인정돼 경증 장애수당, 가스요금, 세금감면 등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에는 기질성 정신장애를 포함하여 투렛증후군과 강박장애, 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가 정신장애 범주에 추가됐다.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와 완전요실금, 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 백반증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해서도 장애인정기준이 신설됐다.

공단은 지난 2007년부터 ‘장애인등록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에 따라 확대된 6개 장애유형, 10개 질환에 대한 세부 판정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공단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A씨 사례 뿐만 아니라 추가로 1만 2000여 명이 복지서비스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양숙 복지이사는 “앞으로도 미인정 질환의 장애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사각지대 해소 및 장애인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연금정보-자료실-기타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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