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절반이 밸브-플랜지-스위치 등 관리 부주의 '환기'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중앙회와 손잡고 중소기업의 화학사고 예방에 적극 나선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에서 ‘2021년도 제1차 환경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민관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정책위원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하고,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등 민간 23개 조합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올해 신설됐다.

환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발생한 화학사고의 원인을 분석한결과를 소개하고, 사업장 사고 원인의 절반이 밸브, 플랜지, 스위치 등의 관리 부주의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사업장 화학사고 14건을 분석한 결과, 사고 사례의 50%인 7건이 밸브, 플랜지, 스위치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에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중기중앙회 회원사들을 상대로 ‘밸프스 안전활동(캠페인)’ 등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스티커, 포스터 등 홍보물 부착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정비보수 및 작업 전후 시 “밸‧프‧스” 구호 제창 ▲작업 시작 전 안전 점검 회의 ▲개인보호구 착용 및 안전 절차 숙지 등을 작업자들이 일상 작업 속에서 생활화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당부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각 조합 및 회원사에 밸프스 안전활동 등 화학사고 예방 활동을 안내하고, ▲기업 특성에 맞춘 자체 화학사고 예방 계획 수립 등 독려, ▲자체 온라인 홍보 활동 등을 통해 환경부의 화학사고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시설 노후화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재정 여건이 취약하여 시설 개선의 여력이 부족한 영세·중소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지원사업이 필요한 점을 환경부에 건의한다.

환경부는 이에 ‘화학물질관리법’의 무료 상담(컨설팅) 사업, 시설 자금 융자 지원 등 기존 지원 제도와 별도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개선이 필요한 노후 영세 사업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손삼기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화학사고를 줄이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 적용성이 높은 정책을 만들어나가고 있다”면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화학사고 예방 활동을 기업 경영의 필수 조치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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