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무회의서 CRPS 장애 인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학회, " 2년마다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 등은 아쉬운 부분이나 개선해 나갈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장애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대한통증학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학회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는 CRPS를 장애로 인정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은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환자를 괴롭히는 질환일뿐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경제적으로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질환이다.

대한통증학회에서는 2019년에 전국 37개 수련병원에서 치료 중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총 251 명을 대상으로 삶의 질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환자의 약 73%이상이 30-50 세 사이로 한참 경제활동을 해야 할 시기에 있는 사람들이었으며, 발병 전 후 절대 다수가 사회활동 수입이 없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비록 난치성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어 관리됨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장애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한통증학회에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의 장애 인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대한통증학회는 이번 장애 인정에 대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국가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환자들의 사회 경제적 편의가 보다 더 제공된다는 점에서 이번 장애 인정을 환자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특히 만성 통증질환의 치료 전문가인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장애 판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그 전문성을 인정해 주고 이로 인해 의료진이 환자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서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도 매우 기쁘게 여기고 있다"고 언급했다.

장애 판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세계통증학회 진단 기준에 따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받은 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골스캔 검사와 단순 방사선 검사 또는 CT 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 결과 이영양성 변화 등으로 인한 근 위축 또는 관절 구축 등이 뚜렷한 경우 장애를 판정할 수 있다.

또한 팔다리의 관절구축으로 가동범위가 50%가 넘는 경우에는‘장애정도기준’상 해당하는 수준의 장애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관절 가동 범위가 50%미만의 구축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수준의 장애판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신경손상으로 팔 또는 다리 전체에 마비가 있는 경우 지체기능장애로 판정할 수 있다.

다만 학회는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환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인 통증과 이로 인한 신체 기능의 사용 제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이를 객관화할 만한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관절구축과 근위축으로 장애판정 기준을 삼았고, 2년마다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 등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학회는 "처음으로 장애로 인정을 받는다는 점에서 큰 사회적 진전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러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계속 개선을 위해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학회는 "장애 인정 기준에 따라 시행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의 장애 인정 여부에 대해 환자들의 기대와 의료진의 현실적 판단 사이에 오해와 어려움이 분명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대한통증학회에서는 이런 간극을 좁히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의료진의 교육에 힘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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