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운영규정안 사전예고…간호협회는 치료재료 전문평가위 확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전문평가위원회 혁신적 의료기술 분야에 의료정보학회, 의료로봇학회, 조직공학‧재생의학회 등 3개 세부학회가 추가된다.

간호협회는 기존 기관 추천 분야에서 치료재료 전문평가위원회까지 참여 범위를 넓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평가위원회 중 ‘학회가 추천하는 임상전문가’에 대한의료정보학회, 의료로봇학회,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 3곳이 추가됐다.

이는 ‘혁신적 의료기술(기타계)’ 관련 세부 학회에 인력풀 확대 필요성에 따라 3개 학회가 추가된 것으로, 이들 학회는 6군(기타)에 포함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등에서 임상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의료정보학회‧의료로봇학회‧조직공학재생의학회 3곳은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소위원회 임상전문가 및 전문가’에도 추가돼 4군(기타계)로 관련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서는 또한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 대한간호협회를 추가했다.

이는 의료 일선에서의 다양한 치료재료 사용 경험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간호협회는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는 기관에 포함된다.

간호협회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는 이미 추천 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치료재료전문평가위가 포함된 것이다.

그 외에도 상위고시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위원 무작위 추출 선정방식 조항의 문구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개정 전에는 ‘안건에 따라 추출군을 선택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으나, 이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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