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등의 공제제도 도입해 급여비에서 건보료 체납금 공제하는 법안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자진신고자 감면하는 법안은 계속심사 결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요양기관에 선순위 채권자가 있을 경우 급여비에서 건보료 체납액을 상계할 수 없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산재보험 등에서 사용하는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건보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 산하 제2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건보법 개정안을 포함한 다수의 법안을 심사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요양기관의 경우 일반 직장 사업장과 달리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와 함께 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급여비 청구권한이 있으며, 요양기관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급여비와 상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요양기관의 선순위 채권자가 급여비 채권을 압류하거나 요양기관이 급여비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보험료 체납액을 상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체납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비를 원래대로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과 유사한 구조인 산재보험을 비롯해 사립학교교직원ㆍ공무원ㆍ군인ㆍ국민연금, '상법' 상 손해보험 규정 등은 상계제도가 아닌 '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이에 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재정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에도 공제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자진신고자를 면제하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이번에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사무장병원 등을 자진신고한 경우 징수금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사무장병원 등을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의료인이나 약사 면허 대여는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아 내부자 자진신고가 필요할 것이나, 현행법에서는 자진신고하더라도 법 위반에 따른 징수금 부과처분을 피할 수 없으므로 자진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2법안소위는 심사 끝에 해당 법안을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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