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치협, 23일 회원들에게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제출 유보 요청..회장들 간 대응 교감
시도 지부 차원에서 醫‧齒‧韓 반대 목소리 준비중..병원협회는 상황 지켜본다는 입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의무화 등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 기조에 의료계 각 직역이 반발에 나선 가운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 참여중인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4개 단체가 공동으로 맞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복지부는 최근 고시개정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공표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 내용을 보면, 우선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 대상기관을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으로 확대했다.

진료비용 현황조사‧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시기는 기존 4월 1일에서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로 변경했다. 다만, 올해는 시행일을 고려해 오는 8월 18일로 예외적으로 적용한다.

진료비용 등 공개항목은 현행 564항목에서 616항목으로 조정‧확대했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16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비용 자료를 27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의료기관에 송부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23일 대회원 공문을 통해 “동 사안과 관련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정간 논의가 진행 중인바, 이에 협회차원의 지침이 정해질 때까지 진료비용 자료제출을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의협과 마찬가지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도 지난 23일 회원들에게 당분간 자료제출을 유보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의협과 치협은 이미 정부 비급여 통제 기조에 대해 협력하기로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 최근 치과의사협회를 찾은 이필수 의협회장 당선인은 “의협과 치협 모두 비급여 강제 관리 문제에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양 단체간 충분한 소통을 통해 공조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으며, 이상훈 치협 회장도 이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상훈 치협회장은 지난 24일 열린 총회에서 "치협과 의협, 병협, 한의협 등 4개 단체가 공동대응 예정"이라고 언급하며, 비급여 관련 반발중인 4개 단체가 공동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화에 관해 최근 각 시도의사회도 지역 치과의사회나 한의사회 등과 손잡고 반대 목소리를 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부 시도에서는 기자회견도 개최 준비 중이다.

아직 지역 차원에서도, 협회도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대한병원협회 측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의협-치협의 반발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의 경우 병원급 이상에서는 이전부터 실시 중에 있다. 그러나 연 2회 비급여 보고 의무화 등 날이 갈수록 강화되는 각종 비급여 관리 정책에 대해 병협은 다른 의료계 단체들과 같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중이다.

병협 관계자는 “병협은 기관단체라 의료인 중앙회인 의협, 치협, 한의협과는 차이가 있다”라며 “3개 단체의 활동 경과를 보고 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물론 병협도 뜻을 같이하고 있다”라며 “동참하지 않더라도 반대 목소리를 개별적으로 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