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대한약사회는 27일 대회원 문자를 발송해 약국 근무직원들의 백신 우선접종 누락과 관련해 안내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약국 직원 백신 우선접종 신청자 중 일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미등록 사유 등으로 인해 백신 접종 예약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약사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에 정보가 순차적으로 반영돼 뒤늦게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개인정보 오류로 대상자 등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추정하고 있다.

약사회는 “해당 경우 오늘 오전중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에 접속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미등록자로 표시되는 경우 오늘 오후 5시까지 약사회로 연락하면 해당 시스템에 등록되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월요일 전화상으로 누락 명단을 약사회에 알린 경우에는 추가로 전화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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