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안 발의 이후 부정적인 기사 보도 잇따라…“국민과 보건의료계의 앞날에 바람직하지 않아”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간호협회가 간호법안 발의 이후 보도되는 ‘독자적 의료행위 가능하다’, ‘의료기관 의무배치’ 등의 부정적인 기사는 가짜뉴스와 허위 주장이라며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3월 25일 여야 각 3당에서 간호법안을 발의한 이후 최근 간호법안에 대한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기사들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과 관련 26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간호협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간호법의 무면허 간호업무 금지 규정이 면허제를 뒤흔든다 △간호사의 독자적인 진료행위가 가능하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간호사가 의무배치돼 의료기관의 경영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업무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도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간협 관계자는 “의사만이 진료업무를 할 수 있듯이 의료인인 간호사만이 간호업무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간호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거로 무면허 간호업무를 규정한 것으로 면허제를 뒤흔드는 것이 아니라 현행 면허제에 입각해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간협 관계자는 “간호법이 제정됨으로 인해 간호사의 독자적인 진료행위가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환자 진료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것으로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관계를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 세계 간호사 현황보고서’를 통해 보편적 건강보장(UHC) 목표 달성에 간호사가 그 중심에 있고 간호사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그들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각국 정부에 간호사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촉구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간호의 가치는 더욱 명확해졌으며 고령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간호‧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간협 관계자는 “이제 우리나라도 간호법을 제정할 때가 됐다”며 “보건의료 환경이 급변하고 있듯이 보건의료 관련 법‧제도 또한 시시때때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한간호협회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간호사의 마음으로 간호법을 제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번에 여야 각 3당에서 발의한 간호법안이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이번 회기 내에 꼭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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