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의원총회서 긴급안건으로 발의 후 의결‥"보다 전문적인 부회장 업무 수행 위함"
대의원 구성·선출방법 변화‥여자의사회 산하단체 신설 정관은 정개특위서 재논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박성민)가 오는 5월 출범하는 이필수 집행부의 회무 전문성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상근부회장을 포함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직을 11명으로 확대시켰다.

또한 상근이사를 포함한 상임이사직도 35명으로 늘렸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주요 사업과 정책 그리고 예산을 확정했다.

이날 정관개정 긴급 안건으로 장유석 대의원은 상근부회장 1명을 포함한 의협 부회장직을 기존 7명에서 11명으로 늘리고, 상근이사를 포함한 상임이사를 기존 30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는 안을 발의했다.

장 대의원은 “의료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의정연에서도 거버넌스관련 연구 끝에 책임부회장직을 제안한 바 있다”면서 “보다 전문적인 업무를위해 이에 부회장직을 확대하는 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찬반투표를 거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윤용선 대의원은 “법정관분과위원회를 통과하지 않고 본회의에 올리는 것은 나쁜 선례”라면서 “새 집행부가 출범하자마자 이러는 것은 별로 좋지 못하다. 특히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부회장을 집행부가 선출해 실무형 부회장이 되도록 했는데, 추가로 더 늘려달라는 것은 요청이 있기전 회무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이 시스템인지 사람부족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기 집행부 부회장인 이상운 부회장은 “열정있는 이사진을 모시기 위해 추천을 받았는데, 이필수 당선인과 부회장들이 국회, 정부 인사를 만나고 현안을 신경쓰다보니 캐비냇 구성이 어려울 정도였다. 그 때문에 이사회를 꾸릴시간이 없어서 법정관 분과위원회로 가지 못했고, 이해해 달라”면서 “이사 30인으로는 13만 회원 지켜내는데 노동력 집중되고 본인시간 낭비가 심하다. 35명도 사실 적은숫자이나, 상근직을 최소화하고 비상근으로 의협위해 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좌훈정 대개협 부회장은 이에 대해 상근부회장 1명 책임부회장 4명 나머지 부회장 6명을 둘 것을 제안했다. 이에 이상운 부회장은 “42대 집행부부터는 부회장 10명 전원을 책임 부회장 제를 시행하기를 바란다”면서 “좌 부회장의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있는 정관에서 가장 깔끔하게 조정한 것이 해당안”이라고 답변했다.

안원일 대의원도 “의협보다 회원수가 훨씬 적은 한의협도 부회장 10명이 넘어간다. 이 안에 찬성하고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안건 통과를 대의원회에서 표결한 결과 17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임원정원관련 정관개정 안건이 의결됐다.

25일 열린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

대의원 구성 및 선출방법에도 변화가 있다. 대표적으로 고정대의원이라는 명칭이 없어졌으며, 시도지부 대의원 구성에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추가됐다. 대의원 선출시 시도지부에서 대의원회 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의학회 및 협의회 대의원은 각 정관이나 회칙에 따라 별도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회비 환불에 관한 규정 제정, 의협 상근제 도입(보험, 법제, 대외협력 등)은 집행부가 검토하만 하고 나중에 대의원회에 다시 상정하는 안이 의결됐다.

한국여자의사회를 의협 산하단체로 신설하는 정관개정안도 분과에서 논의됐지만 이는 향후 정관개정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의협의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할 2021년 예산안의 경우 지난해(395억 4800만원)보다 71억 1375만원이 증액된 466억 6252만원으로 의결됐다.

올해 예산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증가됐다. 이는 이촌동 회관 신축에 소요될 비용으로 약 71억원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날 대의원회는 의협회관 신축과 관련해 부족한 예산 43억 6177만원의 경우 부지를 담보로 제1금융권(금리 약 2.6% 예상)에서 대출하기로 결정했다.

제2회관 건립을 위한 오송부지 매입 건의 경우 이번 정총에서도 논란의 중심이 됐다.

지난 정총과 마찬가지로 기존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한다는 의견과 현재 재정이 열악하기에 즉각 중단해야한다는 입장이 충돌한 것.

결국 결론을 짓지 못하고,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채 또다시 집행부 수임사항으로 남아 현재 지출하고 있는 이자 등 논란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보험분야에서는 ▲비급여 공개의무화 사전 설명제도 등 정부 비급여 통제 및 제한정책 중단을 위해 전력할 것 ▲분석심사 PRC, SRC 운영위 불참 대응 등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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