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은 지부·분회 상황 따라 결정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대한약사회가 ‘약국 비접촉시 체온계 지원사업’과 관련해 약국이 부담해야 할 10% 중 5%를 지원하기로 했다. 나머지 약국 부담금 5%에 대해서는 지부(분회) 상황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2일, 제5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최근 진행되는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김대업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제 오후 늦게 누락된 약국 종업원 백신접종 부분이 개선돼 금일 우선 접종을 희망하는 종업원 명단을 파악하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에 약국 내 종사자에 대한 백신접종의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한 부분이 뒤늦게나마 반영되는 상황이며, 약사를 비롯해 약국내 종사자도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접종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안건인 ‘약국 비접촉시 체온계 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약사회가 약국이 부담해야 할 10%중 절반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약국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 추경예산의 효과적 사용과 약국의 신청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번 지원사업의 주요 추진 일정으로는 4월 23일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평가위원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업체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6월 중에는 신청 약국에 비접촉식 체온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비접촉식 체온계 기기선정을 위해 본회 내부위원 5인(지부장 2명, 감사 2명, 부회장 1명), 외부위원 5인(복지부 관계자 1명, 의료기기 안전정보원 1명, 환자단체 1명, 소비자단체 1명, 시민단체 1명)으로 구성된‘기기선정 평가위원회’도 구성키로 의결했다.

평가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전제로 동 사업에 대한 기기 생산(능력) 및 설치, A/S, 사용방법 문의를 비롯한 응대 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사업추진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지부장의 의견을 수렴해 김대업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원의 원활한 면허 신고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면허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와 관련 문의전화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약사 면허관리원 전화상담 시스템 도입·운영 건’으로 회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면허신고와 관련된 문의를 적극 응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상담 전용 전화 회선을 구축해 고품질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별도 시스템 구축없이 약학정보원에서 구축해 놓은 콜센터시스템을 활용해 면허 일괄신고 기간 만료일까지 운영키로 의결했다.

이를 통해 면허신고 제도 및 신고방법, 연수교육 이수 시간 확인 및 연수교육 관련 건, 사이버 연수원 관련 건 등을 비롯해 면허신고 지원(21년도 회원신고 된 경우) 등의 상담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회의에서는 △대한약사회관 임대권 부당거래 조사위원회 구성 추인 건 △사이버연수원 위탁운영관리 계약 체결 건 △사이버연수원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체결 건 △2021년 약국 개인정보 자율규제활동 추진에 관한 건 △ 2021년 안전관리책임자 실시간 온라인 교육 개최 건 등의 사안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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