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사례 언급
포괄·적극적 대응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 마련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접종 후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국민에 대해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도울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 것을 정부에게 촉구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난 40대 간호조무사의 남편이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렸다.

해당 청원인에 따르면, 백신 접종 19일 만에 접종한 간호조무사가 사지마비로 입원했는데 치료비와 간병비가 일주일에 400만원이나 나오는 상황에서도 보건소에서는 치료가 끝나면 청구해야 하며 심사 기간은 120일까지 걸린다고 안내했다고 한다.

또한 질병관리청에서는 조사 후 소식이 없었고 전화를 하면 질병청은 시청으로, 시청은 보건소로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며, 대통령에게 고통을 호소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하여 ‘포괄적인 보상’이 반드시 필요함을 수차례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으며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구성한 의정공동위원회에서도 이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기존에 없던 변종 바이러스에 대하여 유례가 없이 빠른 연구개발을 통해 서로 다른 여러 제조사의, 서로 다른 원리에 기반한 여러 종류의 백신을 이용해야 하는 만큼 접종 후 예상치 못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리스크를 안고있다.

기존의 독감 등과 같이 엄격한 방식으로 인과관계를 따지게 된다면 접종을 받아야 하는 국민, 접종을 시행해야 하는 의료진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보다 포괄적으로 이상반응을 인정·보상하는 원칙을 천명하고 인과관계를 따지기 이전에 일단 이상반응이 의심되면 충분한 치료를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었다.

의협은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만 보상하겠다는 식의 행정 편의적인 태도를 버리고 보다 코로나19 접종 후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국민에 대해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도울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대로라면 집단면역 형성의 가장 큰 어려움은 부족한 백신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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