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상면 정렬, 최종 부하 3D 등 선진기술평가 불구, 초저수가로 현장 혼란과 신의료기술 소멸 야기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비급여의 급여화 개정은 의료공공성과 의료산업 육성 관점에서 진행돼야 하며, 기술의 도입과 운영을 위한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산정으로 신의료기술이 의료현장에서 사장되는 불행은 절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급여화가 보편의료의 가치를 고양하고 선진의료기술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리지 못하게 하는 정책은 지양돼야 한다”

의료기기업계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2021-113호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EOS)’ 수가개정고시에 대해 복지부에 입장문을 전달하며 비합리적인 수가 산정 및 그 시행으로 인한 발생하게 되는 의료현장의 혼란과 신의료기술의 소멸을 우려하며 해당 선별급여 개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본지가 입수한 입장문에는 수가 개정의 근거와 기술 평가에 대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학회들의 기술소견 및 의료산업계의 의견을 경청해, 해당 고시에 대한 재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었다.

먼저 현재 의료급여 정책의 하나인 비급여의 급여체계 편입 정책은 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절하와 이에 따른 낮은 수가 책정이 신의료기술의 현장 도입을 불가능하게 할뿐 아니라, 현재 진료에 해당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조차 그 기술을 폐기하게 하는 여러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고시개정은 신의료기술의 가치와 활용 그리고 환자의 만족도 조사 및 급여체계로의 편입을 위해 충분한 실사용 의료현장에서의 여러 의견이 반영해 진행돼야 함에도 관련 학회들의 공식적인 의견 개진 없이 일방적인 평가와 운영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자 수가를 책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급여화 정책의 공공의료가치를 실현하기보다는 급여화 실행 실적위주의 행정으로 최신 의료기술의 발전을 의미하는 신의료기술을 장려하거나, 확산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의료서비스시장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의료기술의 급여화 편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수가정책으로 인한 첨단기술 사장 현상은 궁극적으로는 최신의료기술의 혜택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선진 의료기술의 국산화 과정에도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선진의료기술 발굴 도입을 통해 한국의료기술발전과 임상적 가치를 높이는 의료산업계의 노력을 한순간 물거품으로 되돌려버리고, 의료기술의 국산화에도 장애가 되는 이러한 수가정책을 의료의 최전선에서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하는 보건복지부의 존재 가치와도 정면충돌하는 현상이라는 주장이다.

정측면 동시 촬영술 3차원적 형태분석과 CT 3D의 비교

“10억에 달하는 기술 도입 원가를 방사선 단순 영상 촬영과 유사한 수가인 1만 6000원을 책정한 것은 신의료기술로 지정해 첨단 신기술을 의료현장에 사용하게 한 후 비급여 수가의 급여화라는 명분으로 초저수가를 책정해 의료현장에서 사라지게 하는 이율배반적인 행정“-입장문 일부 발췌

이를 바탕으로 국내 의료기기업계는 이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3호의 ‘전신 정측면 동시촬영술’ 신의료 기술에 대한 급여고시개정에 대해서 고시개정의 취소 혹은 재검토를 거듭 요청했다.

해당 신의료기술은 인구의 고령화 노령화에 따른 급속히 늘고 있는 근골격질환진단에 있어 최신 신기술로 판단되는 전인체 정면 측면 동시 촬영술이며 시상면 정렬, 최종 부하 3D, 초저선량으로 질병 패턴에 부합하는 선진의료기술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비급여에서 급여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기술의 사장 또는 배척을 초래하게 되는 초저가 수가 책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

더불어 현재 15개 의료기관에서 근골격 진단의 선진기술 도입을 위해 자발적으로 도입해 새 임상적 가치와 효용성을 확인하고 환자 진단과 수술에서 기존 영상장비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여러 임상적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적극 활용하고 있었으나, 해당 기술을 더 이상 환자에서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에 의료계 일각에서도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업계 대표 단체인 의료기기산업협회도 대응 전략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선별급여지정 관련 고시는 해당 신의료기술을 장려하기는 커녕 기술을 의료현장과 의료산업현장에서 사장케 하는 역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다분해, 이에 대한 재개정 및 취소를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동시에 해당 기술에 대한 관련학회의 평가와 한국의료산업계의 의견개진 참여 기회를 보장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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