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EOS)' 기술 평가절하‧저수가 책정 문제
대한신경외과학회 등 관련학회, 5월1일 고시중단‧전면 재평가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근골격계 이상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진단하는 검사법인 '정측면 동시 촬영술(EOS)'이 정부의 잘못된 급여정책으로 인해 퇴출 위기에 놓여 있다며, 관련 고시의 개선을 촉구하는 의학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OS’는 척추측만증 환자, 인공 관절 치환술 환자, 대퇴부 전경/경골 비틀림 환자 등의 근골격계 이상을 평가하고 진단하는 신기술로 임상적 가치와 효용성이 검증되면서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등 관련단체에서 제시한 고시 검토 의견서.

그러나 'EOS'는 최근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정부의 비현실적 급여정책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 관련학회 및 전국 10여개 대학병원 입장이다.

앞서 복지부는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EOS)의 급여기준 개정안(제2021-113호)’을 고시, 5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시 개정안의 핵심은 EOS의 본인부담률을 80%로 정하고, 분류 기준도 전산화단층 촬영이 아닌 방사선단순영상 촬영으로 했다.

EOS를 방사선 단순 영상 촬영으로 분류해 적용되는 수가는 건당 1만6천원 정도인데 이는 환자 진단를 위해 사용 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로, 비현실적인 낮은 수가라는 것이 관련학회의 주장이다.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등 관련 학회에서는 “이번 고시된 비급여의 급여 개정고시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 절하와 낮은 수가 책정으로 인해 신의료 기술을 의료현장에 도입조차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현재 진료에 해당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조차 그 기술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신의료기술을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에게 적극 사용되게 하고 더욱 나은 임상 진단을 가능하게 하는 급여화 과정이 오히려 해당 기술의 수가를 낮게 책정하여 의료 시장에서 신의료기술을 사장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 은 의료기술 연구 관련 국책 사업으로 선정되어 연구와 개발이 의료산업계와 의료기관에서 수년간 연구되고 한창 국산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어 만일 이번 고시로 인해 해당기술이 사장되면 결과적으로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고시 개정안에 대해 관련학회들이 가장 크게 반발하는 이유는 신의료기술을 평가함에 있어 관련 학회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못한 불완전한 의사결정과정을 들었다.

따라서 관련 학회들은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EOS)’ 고시 개정안의 경우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5월1일 시행을 중단하고 △ 전산화단층촬영으로 재분류 △본인부담률 100% 적용 등 관련학회 의견 반영 등을 제시했다.

한편 '정측면 동시 촬영술'은 방사선량이 기존 검사(단순촬영, 컴퓨터 단층촬영)와 비교 시 대부분의 경우에서 유의하게 낮고, 체외에서 이루어지는 검사이므로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아 안전한 검사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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