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 "10년 400명 증원안 턱없이 부족' 지적
권역별 공공의대 설립-지역의사 양성 등 획기적 의사증원 정책 제안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시민사회단체들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기존 의대정원‧공공의대 정책보다 강화된 공공의료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됐다.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료혁신협의체 참가단체 요구안을 제안했다.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사진>는 “지난해 7월 정부에서 발표한 ‘의대 정원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방안’은 부족한 의사수 확대계획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10년간 의사정원 400명 확대 계획은 높아진 의료이용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책대안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병원에서 교육받고 일할 수 있는 지역공공의사를 양성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안에서 지역의사 교육기관을 규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사립대병원의 부족한 인력지충원을 위한 편법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 공공의대나 국공립 의과대학으로 그 기관을 규정하고,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의무복무 10년을 추가해야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공공의대와 연계할 공공 의료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의대에 연계될 교육병원인 중앙의료원과 국립재활원, 지역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한 내실화와 대규모 투자계획이 동반돼야 하며, 필수 의료 공급을 위한 공공병원 신증설 계획(공공병상수 최소 30% 등)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 과정에서 재원확보 문제제와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라며 “현재 기획재정부 예타 지침은 공공병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립돼 있어 통과할 수 없는 구조인데, 병원은 일반적 공기업과 달리 초기투자비용을 지출하면 자체적 수익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려만큼 많은 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공의대 설립 역시 정부의 서남대 의대정원(49명) 승계방식이 의사수 부족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서남의대 정원은 최소 100명 수준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짚었다.

뿐만 아니라 권역별 4개 정도의 공공의대 설립안과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공공의대 부속병원 설립대안이 함께 수립돼야 하고, 특히 수도권에는 의사인력이 집중돼 있으나 공공의료기관에 일할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함께 언급했다.

여기에 기존 국립대 의대정원 확대와 사립대 의대정원을 확대하는데, 특정 필수의료(응급이나 중증외상, 역학조사 등)를 전공할 의사로 양성하도록 조건부, 지방위주로 허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필요한 의대 입학정원에 대해서는 6000명 수준까지 확대해야한다고 제안했는데, 이는 OECD 기준 활동의사수 공급부족 7만 4773명(면허의사수 기준 9만 1028명)을 2030년까지 해소하기 위한 추정치이다. 이중 절반인 3000명은 필수의료 담당 지역의사로 활동하도록 제안했다.

김진현 교수는 “의사인력 수급 상황과 중장기 전망을 고려해 일괄 공공의료 인력을 일괄해 증원하고 수급 추이에 따라 향후 조정하는 정책이 합리적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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