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규 회장 “의사 아닌 간호사‧임상병리사에 허용시 건보료 누수 발생” 지적
박근태 이사장 “정부 지침상도 시행주체 논란 심해…급여화 밀어붙이긴 어려울 것”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심장초음파 급여화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그 시행주체를 반드시 의사로 한정해야한다는 내과 전문의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초음파학회 김우규 회장은 지난 18일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5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김 회장은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등 의료인력이 심장초음파를 시행할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현재 심초음파 시행주체를 두고 대한심초음파학회를 제외하고,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물론 대부분 학계에서는 “의사 이외에는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의사가 아닌 의료인력에게 심초음파를 허용할 경우 건강보험 체계가 다 망가질 것”이라며 “의사가 직접 초음파를 해도 삭감처분을 받는 상황에서 간호사가 임상병리사가 한다면 불필요한 검사가 늘어나고, 건보료에 누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그동안 심전도나 폐 기능 검사에서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시행했을 경우 의료법 위반에 처했는데 보다 신중한 검사인 심초음파를 허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한국초음파학회 박근태 이사장(대한내과의사회장)도 ‘심초음파 시행 주체는 반드시 의사로 한정해야한다’는 점을 못 박았다.
박 이사장은 “심초음파 급여화 협의체에 내과의사회 보험이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첫 회의에서는 급여기준에 대한 논의만 진행됐다”라며 “두번째 회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정부 지침상에도 시행 주체에 대한 논란이 심하기 때문에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과 전공의 초음파교육 평점인정 기관 선정=한편 창립 2년을 맞은 한국초음파학회는 최근 내과 전공의 초음파교육 평점인정 기관, 초음파교육 지도전문의 인정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전문학회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아울러 초음파학회는 검사인증의(레벨1) 자격과 교육인증의(레벨2-상복부 41명, 갑상선 33명, 근골격 8명, 유방 12명)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초음파학회 강태영 지도인증위원장은 “내과의사회 전공의 인증과 별개로 학회에서는 교육과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 레벨2 인증을 하고 있다”며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다.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학회에 접목해 강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대한내과의사회는 기존 명칭인 대한개원내과의사회에서 ‘개원’자를 빼고 봉직의 등 내과 전문의들 포용에 나섰다. 이에 따라 내과의사회 산하 초음파학회에서도 개원의뿐만 아니라 봉직의, 전공의들의 교육에 대해서도 적극 나서겠다는 것.
이어 김 회장은 “전공의들도 내과 전문의를 따기 위해 필수평점을 이수해야하는데 학회가 초음파교육 지도전문의 인정기관으로 인정됐다”면서 “이에 학회는 개원의뿐만 아니라 봉직의, 전공의까지에게 제공되는 초음파 교육의 질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