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규 회장 “의사 아닌 간호사‧임상병리사에 허용시 건보료 누수 발생” 지적
박근태 이사장 “정부 지침상도 시행주체 논란 심해…급여화 밀어붙이긴 어려울 것”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심장초음파 급여화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그 시행주체를 반드시 의사로 한정해야한다는 내과 전문의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왼쪽부터) 초음파학회 강태영 학술부회장, 박근태 이사장, 김우규 회장, 이정용 총무부회장, 이민영 총무이사

한국초음파학회 김우규 회장은 지난 18일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5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김 회장은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등 의료인력이 심장초음파를 시행할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현재 심초음파 시행주체를 두고 대한심초음파학회를 제외하고,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물론 대부분 학계에서는 “의사 이외에는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의사가 아닌 의료인력에게 심초음파를 허용할 경우 건강보험 체계가 다 망가질 것”이라며 “의사가 직접 초음파를 해도 삭감처분을 받는 상황에서 간호사가 임상병리사가 한다면 불필요한 검사가 늘어나고, 건보료에 누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그동안 심전도나 폐 기능 검사에서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시행했을 경우 의료법 위반에 처했는데 보다 신중한 검사인 심초음파를 허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한국초음파학회 박근태 이사장(대한내과의사회장)도 ‘심초음파 시행 주체는 반드시 의사로 한정해야한다’는 점을 못 박았다.

박 이사장은 “심초음파 급여화 협의체에 내과의사회 보험이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첫 회의에서는 급여기준에 대한 논의만 진행됐다”라며 “두번째 회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정부 지침상에도 시행 주체에 대한 논란이 심하기 때문에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과 전공의 초음파교육 평점인정 기관 선정=한편 창립 2년을 맞은 한국초음파학회는 최근 내과 전공의 초음파교육 평점인정 기관, 초음파교육 지도전문의 인정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전문학회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아울러 초음파학회는 검사인증의(레벨1) 자격과 교육인증의(레벨2-상복부 41명, 갑상선 33명, 근골격 8명, 유방 12명)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초음파학회 강태영 지도인증위원장은 “내과의사회 전공의 인증과 별개로 학회에서는 교육과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 레벨2 인증을 하고 있다”며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다.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학회에 접목해 강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대한내과의사회는 기존 명칭인 대한개원내과의사회에서 ‘개원’자를 빼고 봉직의 등 내과 전문의들 포용에 나섰다. 이에 따라 내과의사회 산하 초음파학회에서도 개원의뿐만 아니라 봉직의, 전공의들의 교육에 대해서도 적극 나서겠다는 것.

이어 김 회장은 “전공의들도 내과 전문의를 따기 위해 필수평점을 이수해야하는데 학회가 초음파교육 지도전문의 인정기관으로 인정됐다”면서 “이에 학회는 개원의뿐만 아니라 봉직의, 전공의까지에게 제공되는 초음파 교육의 질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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