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뇌혈류‧경동맥 초음파검사 시행주체는 ‘임상병리사’, 권리 보호 앞장 다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대한임상병리사협회(협회장 장인호)는 지난 13일 임상병리사들의 권리보호 차원서 생리학검사영역 발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생리학검사영역 발전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심장초음파 검사 시행 주체 적합성 심의를 앞두고 임상병리사들의 업권 수호 및 검사 영역 발전을 위해 김기봉 위원장을 필두로 총14명의 임상병리사들로 구성됐다.

협회는 심장초음파 검사 시행 가능 주체에 대한 논의는 이미 2018년 보건복지부가 2차례의 유권 해석으로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모두 의사의 관리·감독 아래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임상병리사가 심폐기능에 관한 생리학적 검사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올해 9월 심장초음파 검사가 급여화 됨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다시 한 번 검사 주체 적합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생리학검사영역 발전위원회를 두고 합리적이고 정당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기봉 위원장은 “심장초음파 검사는 심전도 상의 심장수축기와 이완기를 관찰하여 심장의 기능 및 혈역학적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생리기능검사로 마땅히 임상병리사의 업무영역에 포함 된다”라며 “법령에도 기재되어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명백한 업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임상병리사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 정책 체계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동원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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