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제약 온라인몰보다 도매 유통가가 비싸…거래관계에서 강제성없어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작년 제약사-의약품유통업체간 공정한 거래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거래 계약서가 제약사의 비협조로 유명무실해 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상위 제약사가 의약품유통업체에 공급하던 비급여 의약품, 일반의약품 공급 가격을 인상했다.

문제는 이번에 인상된 가격이 제약사가 운영하는 온라인몰 가격보다 비싼 것이다. 실제로 이번 공급가 인상으로 동일가격이 된 의약품은 물론 적게는 십원 단위에서 많게는 천원단위까지 공급가에 차이가 벌어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의약품을 구매하는 약국 입장에서 의약품유통업체 보다 제약사 온라인몰을 통한 거래를 할 가능성이높아지는데 이는 작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표준거래계약서와 충돌을 일으킨다.

지난해 제정된 표준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제약사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이 정당한 사유없이 병원 등 요양 기관에 직접 공급하는 가격보다 더 높을 경우, 대리점이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표준거래계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유통사와 제약사간 계약서가 해당 표준계약서를 따르기도 쉽지 않으며, 이미 계약이 된 경우 표준계약서 기준에 맞춰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도 어렵다.

표준거래계약서 작성이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제약사-의약품유통업체간 거래 과정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실제거래 환경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의약품유통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제정한 표준 계약서 상에서는 의약품유통업체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현재 제약사와 유통사간 거래에서 이를 요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결국 공정거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제약사의 일방적인 통보에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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