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갑질 행태라는 지적…반품 가이드라인 표준화 시급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다국적제약사들의 의약품 반품 기준이 제각각으로 의약품유통업체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 반품 가이드라인 표준화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국적제약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의약품 반품 규모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반품 기준이 회사별로 상이해 유통 시장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국적 제약사의 반품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재고 물량이 쌓이면서 유동성 피해가 커지고 있고, 창고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등 추가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

거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다국적제약사들의 반품 기준을 맞추느라 의약품유통업체는 별도의 인력을 투입하고 시간과 비용을 들여 반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국적 제약업체들의 반품 기준은 업체별로 살펴보면 ▲일련번호 관리 여부에 따른 기준 ▲연 매출액 기준에 따른 20~50% 차감 ▲사용기한에 따른 세부 조건 등에 있어서 다양하고 일방적이어서, 이 기준들에 맞게 개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의약품유통업체에 쌓여 있는 반품 의약품

특히, 일부 업체는 일련번호 확인 등을 통해 직접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만 반품을 받아주고, 자사 제품 임에도 직접 공급하지 않은 제품은 받아주지 않고 있으며, 아예 반품을 받아주지 않는 업체들도 있다.

또 약국에서 클레임을 걸면 받아주고, 아니면 받아주지 않는,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반품 정책을 펴는 업체도 있다.

최근에는 유효기간이 3-6개월로 짧은 제품을 공급하면서, 반품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통상 유효기간이 짧은 제품들은 빠른 시간에 반품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유통업체들의 유통 비용이 배가되고 있어,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의약품유통업계 관계자는 "다국적제약사의 상이한 반품 기준으로 인해 의약품유통업체가 받을 수 있는 반품 수용은 이미 한계에 달한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약-유통-약사회가 같이 서둘러 반품 기준을 표준화시켜, 반품 절차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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