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복지위 제1 법안소위서 법안 계속심사 결정..수술실 내부 CCTV 설치 등에서 이견
수술실 입구 설치 의무·내부 설치는 공공의료기관부터 설치 의무화하는 의견 우세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4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현재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중인 수술실 CCTV설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27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2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법안은 수술실 CCTV설치 법안이다.

지난 2월 국회 제1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신현영, 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으나, 법안 세부내용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수술실 입구 복도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제1법안소위 소속 여·야의원들이 대체적으로 동의했으나, 수술실 내부 CCTV를 설치하는 것을 두고 의료기관 자율로 할지 의무화를 할지, 의무화 한다면 어느 의료기관 단계부터 도입할지에 이견이 갈린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에 참석한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수술실 입구는 설치를 의무화 하되, 수술실에는 자율설치를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공공의료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수술실에 의무화하고, 촬영기기의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보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한 경우도 벌써 60%가 넘고, 또 내부에 설치한 경우도 14% 정도가 있고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곳들이 꽤 많다”면서 정부 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다만 영상정보처리기기 방식으로 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술실 입구 설치는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수술실 내부는 자율로 가자는 의견이 많지만, 공공기관은 좀 더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구에 의무적으로 CCTV 설치하는 것에 동의한다”면서 “의료기관에 자율로 설치하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의무화해야 자율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정부가 아무것도 안하면서 민간에게 강요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반적으로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의무화·수술실 내부 CCTV 설치시 공공기관 의무화·민간 기관 자율화에 의견이 쏠리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다른 의견도 존재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는 공공기관이라고 먼저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좀 더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또 책임있게 의료를 하고 더 많은 국민들의 중요한 필수의료들을 담당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정도를 먼저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수술실 CCTV설치 법안을 발의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수술실 입구 의무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술실 CCTV가 나온 배경을 보면 성형외과 등 영리 의료행위를 하다가 문제가 되어서 이런 법안들이 만들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공공의료기관부터 수술실 내 CCTV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은 필수적인 수술행위가 훨씬 많다. 필수과들이 기피과가 된 지금에서,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하는 것도 고려할 때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시) 이를 더 위축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무소속 전봉민 의원은 “복지부가 병원에 CCTV 설치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전반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제1법안소위위원장)도 “수술실 내부 CCTV설치는 자율에 맡겨도 충분히 우리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의 재 논의시 ▲수술실 내 CCTV 설치 자율·의무 여부 ▲의무화시 공공기관부터 의무화를 할지, 민간 의료기관까지 확대할지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후 순위로 밀려짐에 따라 법안심사가 이뤄지지 못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제네릭 공동생동 1+3 규제 법안, 고영인 의원이 발의한 CSO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법안 등도 논의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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