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조·통관·유통 단계별 3중 안전관리 강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김치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통관·유통 단계별 3중 안전관리 강화 및 국민 안심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중국산 절임배추 동영상 보도 이후 높아진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우선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 109개에 대한 현지실사 추진 등 제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올해 전년도 통관단계 부적합 제조업소 및 신규 수출 해외 김치제조업체 등 26개소부터 우선순위로 현지실사하고 ‘22년부터 ’25년까지 매년 20개소씩 점검해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21.3월 기준 총 109개)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현장조사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글라스’ 등을 이용한 원격영상 비대면 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수입김치 HACCP 적용을 적극 추진한다.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김치를 드실 수 있도록 국내 김치제조업체와 동일하게 해외 김치제조업체에도 HACCP이 적용되도록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을 신속히 정비하기로 했다.

부적합 수입김치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검사명령제 시행 강화 등 통관단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현재 김치 및 절임배추의 수입 시 현장검사와 정밀검사를 실시 중이며 부적합 제품은 통관·차단하여 반송 또는 폐기하고 있다.

안심하고 김치를 구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함께 유통단계 점검을 강화한다.

수입김치와 그 원재료(다진마늘, 젓갈류, 고추가루 등)에 대해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소비자(위생감시원)가 직접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도·소매업소, 식당, 집단급식소 등 업체(1천개소)에 대해 위생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