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균성 기자] 자신의 퇴원 권유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정신과 의사를 살해한 60대 환자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14일 살인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부산 북구 화명동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원장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또 범행 후에는 인화물질을 몸에 뿌리고 창문에 매달리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A씨는 평소에도 병원에서 담배를 피거나 의료진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내부 규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판에는 의료인의 직무 중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사건 전날 흉기와 휘발유, 라이터 등을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는 사실과 무방비 상태인 의사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살인죄를 적용했다.

B 원장은 타 지역에서 봉직의 등으로 근무하다 자신의 병원을 개원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아 변을 당해 주위의 안타까움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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