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대 집행부 추진,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치과 전문 간호조무사제 도입 등 현안 논의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최근 치과의사회관에서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과 면담을 갖고 31대 집행부 주요 추진현안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비롯해 치과 전문 간호조무사제 도입 등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상훈 치협회장(사진 오른쪽)과 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이상훈 협회장은 치협 최우선 과제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법안 국회 통과에 복지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다뤄지고 있으며, 여·야는 물론 주무부처인 과기부와 복지부 등에서도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훈 협회장은 복지부 측에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이민정 치무이사가 나서 한국형 덴탈 어시스턴트 제도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재 활동 치과위생사 부족으로 개원가가 치과 보조인력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에서도 치과 부분은 형식적이라, 단기간 치과 분야에 대한 교육을 통해 배출할 수 있는 치과 전담 간호조무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주도로 치과 유관단체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경화 부회장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마 부회장은 정부 보장성 확대 정책에 따라 임플란트와 스케일링 등 급여화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높다며, 치과 임플란트 보장범위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치과 병·의원에서 감염관리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데 따른 감염관리수가 신설 또는 올해 요양급여비용 협상에 있어 이러한 부분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식 치무이사는 수검률이 낮은 국가구강검진제도 개선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검진항목에 구강검진 명시할 것과 검진항목에 파노라마 촬영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김재성 법제이사는 불법의료광고 제재 강화에 대한 복지부 측의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이 외에도 치과의사가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과 요양병원 내 치과진료시설을 개설토록 하는 법적 장치 마련 필요성도 설명했다. 또 치과의사 적정수급 대책에 대한 정부 측 관심도 촉구했다.

이상훈 회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치과계의 20년 숙원 과제다. 이에 대한 운영방안 등 세부계획을 빠른 시일에 관계부처인 복지부와 과기부에 제공할 것이니, 잘 검토해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에 많은 협조를 바란다. 더불어 치의학 분야 R&D 정부 지원 확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치의학 수준 및 제품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여기에 국가 지원이 조금만 더해진다면 전 세계인이 우리 임플란트와 재료를 가장 많이 쓸 날이 머지않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상훈 협회장은 “복지부에서 조속히 치과 보조인력난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치협의 정책적 요구사항에 대해 임인택 국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며 협력하겠고, 치과 보조인력난 논의를 위한 협의체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치과계 현안들을 잘 살펴보고 이해했으며 각 사안에 대해 계속적인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정부와 계속 협력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 국민건강을 위해 함께 애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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