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영역 비급여 통제는 관치의료적 발상..의료 자율성 해칠 것" 경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전국 시도의사회 회장단이 정부가 추진중인 비급여 관리강화정책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은 12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정부는 비급여 항목을 보장성 강화의 걸림돌로 규정하고, 지난해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발표하고 이를 강행하고 있다. 실제 의료법 제45조 및 제45조의2 개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비급여 설명의무, 공개의무, 보고의무까지 의료기관에 강제화하며 통제를 강화하는 실정이다.

또한 비급여 보고의무와 관련하여 개인의 민감한 진료내역까지도 영수증 서식에 포함하여 제공토록 논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까지 부과할 방침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의료계 전반에서 비급여 관리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대 및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의료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전체 의료기관이 이미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의료 선택권 강화를 이유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및 결과 공개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것은 비급여까지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관치의료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비급여 문제는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의무 등의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의료기관이 최소한의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급여 항목에 대한 적정수가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시 말해, 이미 급여진료가 저수가인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는 이를 의료기관들이 수입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수단이며, 비급여를 옥죄기보다는 수가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시도의사회장단은 비급여 진료가 사적 영역에 있음을 언급했다. 이들은 “가격 및 기준이 정해져 있는 급여 항목과 달리 비급여 항목은 엄연히 시장의 논리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는 사적영역의 성격이 강하다”면서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의료장비,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상이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음에도 이러한 특수성을 무시한 채 단순 가격비교 식의 비급여 자료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비급여 통제를 강화할 경우 끝내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며 저가 경쟁을 부추겨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 명백하다는 게 회장단의 입장이다.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문재인케어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비급여 관리강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과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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