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약평위 심의의결…페그비소만트는 조건부 급여인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유한양행 레이저티닙 제제 등 5개 성분이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아 약평위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1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9일 공개했다.

이번 대상 품목은 5개 제약사의 11개 유형으로 △유한양행 ‘렉라자정80mg(레이저티닙메실산염)’ △한국세르비에 ‘오니바이드주(나노리포좀이리노테칸)’ △한국BMS ‘여보이주(이필리무맙)’ 50mg, 200mg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린파자정(올라파립)’ 100mg, 150mg △한국화이자제약 ‘소마버트주(페그비소만트)’ 10mg, 15mg, 20mg, 25mg, 30mg이다.

급여적정성 인정 품목을 보면, 우선 ‘렉라자정80mg’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오니바이드주’는 전이성 췌장암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여보이주 50mg, 200mg’과 ‘린파자정 100mg, 150mg’은 효과‧효능 중 일부 효능에 대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여보이주는 전이성 흑색종/진행성 신세포암/전이성 직결장암 3개 적응중 중 진행성 신세포암에 대한 적응증을, 린파자정은 난소암/유방암 적증증 중에서 난소암에 대한 급여적정성을 각각 인정받았다.

조건부 급여적정성 인정은 1개 제약사 5개 품목으로, ‘소마버트주’ 10mg, 15mg, 20mg, 25mg, 30mg이 말단비대증을 적응증으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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