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서 저해-의료의 질 하락 조장…저수가 따른 진료 왜곡 현상 부터 해결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최근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의원급 확대 공개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현 사태의 가장 주요한 원인인 저수가 체계에 따른 왜곡현상을 우선 해결해 달라”고 8일 성명서를 통해 요구했다.

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비급여관리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이상’으로 확대하여, 매년 6월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2021년 3월 29일 시행했다”며 “그러나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2에 따라 전체 의료기관이 이미 비급여 항목과 그 가격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비치 및 게시) 및 사전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어 ‘진료비용 현황 조사 및 결과 공개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여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의비급여에 대한 정부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강요하여 의료인에게 과도한 법적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게는 또 다른 행정적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비급여는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신의료기술의 도입을 촉진하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활용되어 왔지만, 현재 정부는 비급여가 마치 사회악 인 것처럼 역기능만을 언론을 통해 호도하여 자유로운 사적영역을 관치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는 환자의 개인적인 선택에 따른 비급여 항목까지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과도한 행정 낭비다“며 ”단순한 비용 결과 공개에 따른 왜곡된 정보 제공으로 인해 환자와 의료 기관 간의 신뢰관계만 훼손시키게 된다“는 부작용을 말했다.

여기에 ”가격의 형성은 의료기관의 규모 및 인력, 시설 등에 따라 달리 형성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마치 비급여수가가 높은 의료기관이 부도덕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예로 제시한 것이 도수치료로 병원별로 최저 3000원에서 50만원까지 최대 166배나 차이가 난다고 말을 하지만, 이는 각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인력, 투자한 시설, 치료부위, 시간, 치료효과 등의 차이에 의해 가격이 달라지는 것일 뿐이다“고 설명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단순히 가격만을 비교할 경우 값싼 진료비를 찾는 의료쇼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이용하여 값싼 진료비로 환자를 유인하여 다른 형태로 바가지를 씌우는 형태 등 의료영리화가 가속화되어 의료 질서를 저해하고 결국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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