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책 및 제도 개선 사항, 사후 안전관리 정책방향 등 안내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제품 분야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4월 7일과 8일 2일간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안전한 의료제품의 제조 및 유통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인체조직은행 등이 포함된다.

주요 내용은 분야별 ▲주요 정책 및 제도 변동사항 ▲‘21년 사후관리 정책 방향 안내 ▲법령 주요 위반사례 공유 등이다.

온라인 정책설명회는 온-나라 PC 영상회의 서비스(vc.on-nara.go.kr)를 통해 실시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별도 사전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는 추후 광주식약청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광주지방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내 의료제품 분야 제조·수입업체의 정책 및 이해도를 높여 의료제품 안전·품질관리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업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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