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받은 환자가 지정한 경우'로 국한-김미애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환자의 진료기록을 환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하는 것이 허용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진료기록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에게만 제공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가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있고, 가령, 개개인의 의료정보를 분석ㆍ관리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의 경우 대상자가 진료를 볼 때마다 직접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이를 다시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으로 인하여 사실상 시행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 등은 이번 개정안에 환자가 일정기간 동안 특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향후 받게 될 경우 해당 진료기록을 환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을 통하여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진료기록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등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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