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권익보호보다 간호 직역 정치적 이용당하게 할 우려 높아"
의료인 직역간 업무 형평성 붕괴와 의료 시스템 왜곡, 면허체계 혼란 발생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회 여야 모두에서 최근 간호단독법이 발의된 가운데,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는 이 같은 간호단독법이 간호사 권익보호도 하지 못하며, 의료인의 직역간 업무 형평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나섰다.

국회는 지난 3월 25일에 2개의 간호법안(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대표발의)과 1개의 간호조산법안(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이에 대해 "간호법안은 간호사들의 권익 보호 보다는 간호 직역을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게 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바의연은 "의료법 내의 법령들이 의료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직역별로 독자적인 이익을 추구하기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모든 직역의 불만 사항이기도 하다"라며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정부나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특정 직역에 불이익을 가하고 싶어도, 의료인들이 공통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쉽사리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는 순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간호법안이 통과되면 간호사 및 간호 인력들은 의료법의 간섭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의료법의 보호는 받지 못하게 되며, 이는 정부나 국회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법 개정을 통해 간호 직역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는 것이 바의연의 분석이다.

실제로 발의된 간호법안들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발의된 간호법안 3개 중 2개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초임 간호사들에게 일할 지역이나 분야를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간호사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으로 보인다고 바의연은 지적했다.

바의연은 "이렇듯 간호법안 곳곳에는 정부나 정치인들의 입맛에 맞게 간호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한 법령들이 숨어 있다"면서 "과연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도 이러한 위험성까지 모두 인지하고 간호사협회가 추진하는 간호법안 제정을 찬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간호법안은 의료인의 직역간 업무 형평성을 해치게 되어 결국엔 의료 시스템의 왜곡 및 면허체계의 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고 바의연은 문제삼았다.

여야에서 발의한 3개의 간호관련 법안들에는 공통적으로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업무를 할 수 없으며, 간호사도 면허된 것 외의 간호업무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해 놓았다. 이는 기존 의료법에도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기존 의료법에서 의료인을 간호사로만 바꾼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업무범위 항목을 보면 기존 의료법과는 상이한 부분이 존재한다. 의료법에서는 간호사의 업무 항목 중 두 번째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명시해 놓았다.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간호법안들에는 간호사 업무 항목의 두 번째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놓았다.

바의연은 "기존 의료법에는 의료인들이 면허된 것 이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에 직역간 업무의 배타적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지만, 간호사의 업무 범위만큼은 '진료의 보조'로 명시한 이유는 간호 업무의 범위가 매우 넓고 모호하여 해석에 따라 의료인간 면허의 경계가 허물어져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라면서 "이번에 발의된 간호법안에서는 '진료의 보조'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간호사가 아니면 간호업무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앞으로 의료인간 면허 범위 관련 분쟁이 잦아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문구는 불법PA 의료행위 합법화의 명분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바의연은 덧붙였다.

바의연은 "국회가 진정으로 간호 인력의 권익을 보호해주고 이들의 희생을 보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실효성 없는 간호법안 제정을 할 것이 아니라 수가 인상 및 수가체계 개선, 효율적인 간호 인력 수급 계획 수립, 의료기관 내 체계적인 간호 교육 및 업무 시스템 정비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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